TOPIK, 휴식시간 전자기기 사용도 부정행위 처리…성적 무효 조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주관 기관이 제107회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 중은 물론 휴식시간에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TOPIK 일본 시행기관은 최근 공지를 통해 제105회 TOPIKⅡ 시험에서 1교시와 2교시 사이 휴식시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관련 제보도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본부의 지침에 따라 휴식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