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휴식시간 전자기기 사용도 부정행위 처리…성적 무효 조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주관 기관이 제107회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 중은 물론 휴식시간에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TOPIK 일본 시행기관은 최근 공지를 통해 제105회 TOPIKⅡ 시험에서 1교시와 2교시 사이 휴식시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관련 제보도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본부의 지침에 따라 휴식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이 확인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시행기관은 시험 진행 시간뿐 아니라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험 전 과정에서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하며, 사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성적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TOPIK 운영 당국은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제107회 TOPIK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휴식시간에도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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