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간병·요양 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간호학과 학위 취득자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유학’에서 ‘개호’로 재류 자격을 변경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호(介護)는 요양·간병 돌봄과 같은 의미로, 개호복지사는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일본의 외국인 요양·간병 인력 도입 정책으로는 ‘특정활동(EPA)’, ‘재류자격 개호’, ‘개호 기능 실습제도·특정기능제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EPA(경제연대협정)와 ‘재류자격 개호’ 제도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EPA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체결한 협정으로, 해당 국가의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일정 기간 일본에서 연수 및 실습하도록 한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정식 개호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일본 내에서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재류 자격을 ‘개호’로 변경해 관련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일본 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외국인 요양·간병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 수급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