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용자 수십만 명이 처벌 가능성을 둘러싸고 불안에 휩싸였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운영진급 핵심 용의자 8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추가로 1명에 대한 강제수사도 예고됐다. 해외 체류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문제의 사이트는 2022년 개설 이후 약 54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들은 가족,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포인트를 통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 차단된 상태다.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이용자들이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단순 시청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영상을 시청했다면, 단순 시청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고의성’이다. 명확히 불법임을 알았을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청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엄격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역시 규제 대상이다. 2024년 개정 법률에 따라 시청만으로도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법조계에서는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을 통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단순 호기심이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운영진뿐 아니라 유료 결제 기록,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이용자 수사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규모 이용자 처벌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