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도 검사·입영 거부 20대 징역 1년6개월

A Republic of Korea Army soldier in camouflage uniform and a black beret.

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6일 입영 판정 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원 양구군 소재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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