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월 1일부터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시행하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내 56개 민족의 통합과 국가 통일, 사회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언어·교육·종교 정책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
가장 큰 논란은 영외 적용 조항이다. 법은 중국 국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중국의 ‘민족 단결과 진보를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의 발언이나 활동도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롱암(long-arm) 관할권’으로 보는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 사법부는 국가 통일과 영토 보전은 주권 국가의 권리이며 국제적 관행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학술·경제·문화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국가와 인권단체들은 법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해외 언론인과 연구자, 인권활동가, 일반 외국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관련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현지 법률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 외부에서의 표현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영외 적용 가능성을 법률에 명문화한 만큼 중국 방문이나 중국 관련 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현지 법률과 여행 안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