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준 간식 SNS에 올린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논란

방학 중 학생에게서 받은 간식을 SNS에 올린 교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는 교사 민원 넣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SNS를 보다가 방학인데 학생이 찾아와 간식을 주고 갔다는 글을 올린 교사를 봤다”며 “저게 합법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인용하며,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실제 신고 접수 화면을 캡처해 게시하며 민원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이 사연이 퍼지자 누리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는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한 과잉 신고”, “학생의 마음이 담긴 소소한 간식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 “교사 SNS를 뒤져 신고하는 행태가 더 문제”라며 신고자를 비판했다.

반면 일부는 “교사는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보면 신고 자체가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받았더라도 SNS에 공개한 건 경솔했다”, “교사 스스로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직 교사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실제로 스승의 날에도 음료 한 병 받지 않는 분위기”라며 “편지 외에는 모두 돌려보낸다”고 전했다. 일부는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크다”, “공교육 교사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학생의 순수한 마음과 법적 기준 사이의 간극이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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