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5일 오후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등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 국가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고 40개 팀이 참여했다. 홍익대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차지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팀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총 43편의 논문이 접수됐다. 논문들은 경계미획정 수역 관할권, AI와 국제법, 국제제재,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등 최근 국제법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뤘다. 충남대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국립부경대 최수연·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 한계’, 서울대 권민경·오정민 학생 팀의 ‘기후변화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 기준 검토’, 연세대 권용우 학생의 ‘경계미획정 수역 인공섬 설치와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 회부 가능성’ 등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조현 장관은 축사에서 “국제법은 국가 외교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국제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제정치와 경제 요인뿐 아니라 국제법적 판단이 모든 외교 사안에 필수라고 언급했다.
국제법 모의재판과 논문경시대회는 국내에서 국제법 인재를 발굴하는 대표적 경연으로 평가된다. 역대 수상자 상당수가 학계와 정부기관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외교부는 “미래세대 국제법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계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