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국회 통과…“장애인 자립·사회참여 기반 마련”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그동안 일반 평생교육법 체계 안에서 운영돼 온 장애인 평생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가 정착될 경우, 직업훈련과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인정,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은 기존의 단편적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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