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학폭 처벌 기준 없어…“성적만으로 입학, 문제” 지적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학폭) 처분 이력이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만, 외국어고(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일부 특목고·자사고 고입 전형에는 여전히 학폭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고교 입학전형 요강에 따르면,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주요 특목자사고는 입학 전형에서 학폭 처분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등 일부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학폭 이력을 명시하거나, 학폭 가해 학생을 불합격 처리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전형 차이가 학생·학부모 사이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적만으로 특목고 입학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학폭 피해자 보호와 예방 측면에서도 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3년 1만4004건에서 2024년 1만7833건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한 처분 건수도 같은 기간 3만303건에서 3만6069건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교 처분 건수(1만2975건)보다 약 2.8배 많은 수치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유형은 신체폭력(30.9%)과 언어폭력(29.3%)이 가장 많았고, 사이버폭력(11.6%), 성폭력(9.2%), 금품갈취(5.9%), 강요(5.1%), 따돌림(3.9%)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면 사과(1호)와 접근금지(2호), 특별교육 이수(3호) 등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퇴학(9호)은 0.01%에 불과했다.

종로학원은 “고교보다 중학교에서 학폭 발생이 월등히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고입 전형에 학폭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학폭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입학 전형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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