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덕목으로 ‘혼(魂), 창(創), 통(通)’을 제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통합의 메시지를 담기 위한 고민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탄핵심판의 의미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헌재는 이달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당시 선고를 낭독한 문 대행은 “국회는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도모했어야 하고,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법조인의 덕목으로 ‘혼(魂), 창(創), 통(通)’을 제시했다. 그는 “혼은 ‘왜 법률가가 되려 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고, 창은 독창성과 적절함을 뜻하며, 통은 막힌 것을 소통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학생이 “분열과 혼란을 겪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고 묻자 문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는 야당의 권한이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넘어섰느냐가 기준이고, 헌재는 탄핵소추는 그 선을 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은 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탄핵 선고의 논리적 모순 지적에 대해선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며, “여야 구분 없이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행은 마지막으로 “그 통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것이 탄핵 선고문의 핵심 정신이었고, 그것이 선고가 늦어진 이유”라고 밝혔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날 강연을 끝으로 공식적인 법조 활동을 마무리하며 퇴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