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서 해외 거주 및 학업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전형 중 하나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에서 학업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3특(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과 12특(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지원 자격 및 필수 조건을 비교하며 상세히 정리했다.
3특 vs. 12특: 지원 자격 및 조건 비교표
| 구분 | 3특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 12특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
| 지원 자격 | 부모가 해외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학생이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 | 학생 본인이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경우 |
| 부모 해외 근무 조건 | 필수 (3년 이상) | 불필요 |
| 학생 해외 재학 조건 |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 | 초·중·고 전 학년 수료 (12년 이하도 가능) |
| 운영 대학 |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다수 |
| 필요 서류 | 부모 재직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3특: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1. 부모 국외 근무 요건
- 부모가 3년(1,095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 사업, 또는 영업 활동을 하며 학생과 동반 체류했어야 한다.
- 부모가 학생과 동반하지 않았거나, 부모 중 한 명만 동반한 경우 3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학생 국외 재학 요건
- 중·고교 과정 중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 연속적인 3년이 아니더라도 비연속 수료도 인정된다.
- 고교 1학년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은 특정 학기를 의미하지 않고 1년 전체 학기를 충족해야 한다.
3. 체류 요건
- 학생은 재학 기간 중 1개 학년당 3/4 이상 해당 국가에 체류해야 한다.
- 부모는 해당 기간 동안 2/3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
4. 필요 서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 재학 및 성적 증명서
- 부모 재직 증명서 및 국외 사업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
12특: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 지원 자격
- 학생 본인이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한다.
- 부모의 근무 조건이나 동반 체류 여부는 불필요하다.
- 동일 학제에서 전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12년 미만이라도 인정된다.
2. 운영 대학
- 서울대학교는 12특 전형만 운영하며, 고려대, 연세대 등은 3특과 12특 전형 모두 운영한다.
3. 필요 서류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 재학 및 성적 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공통 조건: 24학기 이수 필수
- 3특과 12특 모두 국내 학제 기준(12년)과 동일하게 초·중·고 24학기 이수를 요구한다.
- 단, 학제 차이(예: 한국 3월 개학, 해외 8-9월 개학)로 인해 최대 1학기 누락은 허용된다. 이 경우 23학기도 인정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활용 팁
- 주요 대학에서는 재외국민 전형의 정량 평가 요소로 IB 점수, SAT/ACT 점수, TOEFL 점수, AP 과목 성적 등을 중시한다.
- 부모의 근무 경력과 학생의 학업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