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진우 의원이 19일 아동 유괴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유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동 상대 유괴 시도가 학교와 주거지 주변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법안에 따르면 유괴범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범죄자를 사전에 경계할 수 있도록 성명·사진·실거주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늦장 수사나 구속영장 기각은 범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며 “유괴범에게는 확실한 처벌 공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전국학부모연합회와 함께 아동 유괴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아동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벌과 예방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