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부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격수업 출결 처리 명확화, 학점이수 인정 기준 변경,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입력 체계 재구조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고, 소속 학교 이외 기관에서 이수한 원격수업도 별도의 출결·평가 항목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2025학년도 1학기에 전·편입생의 과목별 출석률 계산 시 이전 학교의 결과를 환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점 이수 인정 절차를 개선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영역별 시수 인정 범위와 특기사항 입력 내용도 표준화되었다. 영역별 활동내역과 특기사항 입력 항목이 예시 표와 함께 구체화돼 학교별 자율 기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고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방법에 ‘학교 밖 교육’ 이수 과목은 자동으로 비고란에 표기하고, 교과별 성취도 처리 방식도 세부 지침에 따라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