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담… 올해부터 유예 종료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가 유예된 바 있다.

가산세율은 미제출 금액의 0.25%이며, 제출기한을 1개월 초과하지 않으면 0.125%로 감면된다. 제출대상은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이달 28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매월 소득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만 매월 제출 대상이다. 복권 당첨금이나 자산·권리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등은 기존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Q. 2025년 1월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3월에 지급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0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Q.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면제된다.

Q.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나요?
A. 아니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1%)만 적용된다.

Q.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인적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강연·자문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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