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戒嚴)은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이 맡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법」에 따라 시행된다.

최초의 계엄과 역사적 사례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은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 일원에서 선포되었다. 이후 여순반란,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부마사태, 10·26사태 등 건국 이후 총 아홉 차례의 계엄이 있었다. 이는 국가긴급권으로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계엄의 종류와 주요 내용

  1. 비상계엄
    • 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 군사적 조치: 체포, 구금, 물품 징발, 국민 재산 파괴 가능
    • 군법회의: 특정 범죄에 대해 단심제로 재판 가능
  2. 경비계엄
    • 군사 행정과 사법사무를 중심으로 관리
    • 기본권 제한 수준은 비상계엄보다 낮음

계엄은 종류에 따라 그 적용 범위와 권한의 차이가 있으며, 선포 시 그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계엄의 시행과 해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 폐회 중에는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계엄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즉시 해제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계엄 해제 후에는 행정 및 사법 사무가 정상 상태로 복귀되며, 군법회의에서 진행되던 재판 사건은 일반 법원으로 이관된다.

계엄의 의의와 한계

계엄은 비상사태에서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필요 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권한 남용 방지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회 통보와 해제 요건 등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계엄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민주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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