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限韓令)이란?

한한령(限韓令)은 중국이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유입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限(제한할 한)’과 ‘韓(한국 한)’이 결합한 표현으로, 한국 관련 활동을 억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식 법령이나 고시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심사 보류, 편성 제외, 공연 불허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적용돼 왔다.

발단은 사드(THAAD, 終末高高度地域防衛) 배치 결정 이후 2016년 하반기였다. 중국 방송·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韓劇), 예능, K팝 공연(公演), 광고 모델 기용 등이 순차적으로 중단됐다. 이어 게임 판호(版號) 승인 지연, 한류 스타의 행사 출연 제한까지 확산되며 문화산업 교류가 급격히 축소됐다.

한국 드라마 수출 단가 하락, 아이돌 그룹의 중국 활동 중단, 공연 산업 침체 등 경제적 영향이 뒤따랐다.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연예 기획사와 제작사에 타격이 컸다. 일부 콘텐츠 교류 재개 조짐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면 해제 신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한령이 외교 관계와 연동된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한다. 긴장 국면에서는 강화되고, 완화 기류에서는 느슨해지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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