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휴직’이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자가 형사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경우,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기소휴직’이라 한다.

기소휴직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별개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기관의 명예 유지를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해당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 신뢰 훼손을 방지하고, 업무 공백이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로 기소된 경우 적용되며,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복직과 급여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반대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계 또는 면직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소휴직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공공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립대 교원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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