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속인주의
- 속지주의: 국적은 출생한 장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얻습니다.
- 속인주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속인주의를 따릅니다.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출생지가 어디든 한국 국적을 얻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부모 중 한 명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출생지와 관계없이 일본 국적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국가의 사례
- 프랑스: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르지만,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에서 출생했거나 아이가 프랑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 프랑스 국적을 부여합니다.
- 독일: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르지만, 부모가 독일에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합니다.
- 호주: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르지만,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속인주의를 적용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전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일본 국적을 가진 경우, 아이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 이는 중국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병행의 이점
- 국제적 상황 대응: 국제 결혼, 해외 출생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도적 배려: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고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 정체성 유지 및 국제 조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속지주의를 병행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만을 따르는 나라
- 속지주의: 미국, 캐나다
- 속인주의: 일본, 중국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갈등 해결 방법
- 양자 협정: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하여 해결책을 찾습니다.
-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J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국제 협의체: 국제 사법회의 등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조정합니다.
- 국제 인권기구: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 인권기구에서 중재합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
많은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더 이상 출생 신고에서 누락된 아이들이 인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