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가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지 올해로 47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해외 근무자 자녀들이 국내 대학 입시에서 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0년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기업과 공무원의 해외 파견이 증가했고, 해외 근무에 따른 자녀 교육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도입, 부모의 해외 근무에 따른 자녀들의 교육적 희생을 보상하기로 했다.
1978년 첫 시행 당시 지원자는 전 세계에서 불과 160명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로 불리는 명문 대학에 큰 경쟁 없이 입학할 수 있었다. 당시 지원 대상은 주로 외교관, 국제기구 근무자, 기업 주재원의 자녀로 제한됐으며, 고등학교 과정 중 최소 2~3년을 해외에서 마쳐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도입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은 황산덕 당시 문교부장관으로, 그는 한국 최초의 법학박사 출신으로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