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3년째 방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자산 강제매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3년 넘게 지연되는 것애 대해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4)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강제매각 사건은 대법원이 3년 이상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강제매각 사건과 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강제매각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이미 2018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이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양 할머니 사건은 1·2심 승소 후 2022년 5월 6일,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은 2023년 1월 6일 각각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은 특히 “강제동원 판결이 지연된 이유는 외교부가 재판부에 외교적 해법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며, 대법원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판결 지연 중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들며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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