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이어폰 착용 등 위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4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 제도를 2026년 4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만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찰의 경고나 지도에 불응하거나 위험을 야기한 경우 범칙금 부과가 이뤄진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전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시 1만2천엔(약 12만원), 신호 위반 6천엔(약 6만원), 이어폰 착용이나 우산을 쓰고 운전한 경우 5천엔(약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모든 위반 행위에 일률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위험한 행위나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