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논란이 지속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하여,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과 교권 침해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공식 발표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교사 연수와 전문성 개발에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익명성을 악용해 일부 평가가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및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기존의 서술형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고, 학생 인식 조사와 자기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바뀌며, 이는 교사의 지도력이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는 ‘자기 역량 진단’ 항목이 추가되어 교원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2026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올해와 내년은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되어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행되지 않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으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개편을 통해 교권 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