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저항 중 전사한 김오랑 중령…46년 만에 국가 배상 판결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불법 체포 시도에 맞서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육사 25기)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 유족 1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는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5억원 중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김 중령 사망 46년 만에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는 신군부 세력과 대치하다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며 사건을 순직으로 처리했고, 시신을 가매장한 뒤 화장해 국립서울현충원 유골안치소에 보관했다. 이후 동기들의 탄원으로 1980년 2월 현충원에 안장됐고, 1990년 중령으로 특진, 2014년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사망 경위는 2022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바로잡혔다. 규명위는 “김 중령은 12·12 군사반란을 저지하려다 전사했다”며, 신군부가 불법 살상을 ‘우발적 사고’로 조작·축소했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해 11월 국방부는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김 중령의 이야기는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 캐릭터(정해인 분)의 모티브가 되며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유족들은 “국가가 반란군의 조작과 왜곡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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